>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3항
>사용사업주가 ...... 중략 ......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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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상기 조항에서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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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의 신분에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신분으로 변경되어 새로이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지역, 직무, 임금, 근로시간 등 제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파견근로자로서 수행했던 직무와 전혀 무관한 직무를 부여하고, 배치지역이나 연봉등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의한 고용의제는 사용사업주가 2년의 기간이 지나도록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경우 그 사업주의 의사에 상관없이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 당해 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직접 당해 근로자에게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2. 고용의제가 된 경우 이것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변경에 해당되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반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