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구입을 위해 퇴직금을 중도정산하려는데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남아있는 년차수당은 빼고 산정이 되었는데 맞는건가요 ?
>
>퇴사할때 퇴직금 산정시 년차수당도 포함되는데,
>퇴직금중도정산시에는 년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
>만약 똑같지 않다면 왜그런가요?
중간정산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바
연차수당을 빼서 계산한 경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보통 임금체불된 경우 노동부의 진정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중간정산의 경우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중간정산된 경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는 새로이 기산하기로 되어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2항)
중간정산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다툴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