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가는 본인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초과하였을 때,,
업무상 질병은 60일을, 업무외의 질병은 20일의 병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외의 질병으로 20일의 병가를 모두 사용하고,, 남아있는 휴가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휴직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업무상 질병은 60일을, 업무외의 질병은 20일의 병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외의 질병으로 20일의 병가를 모두 사용하고,, 남아있는 휴가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휴직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