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08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면 4시간 이상부터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부터 는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10~17시까지인 경우에는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10~16시까지라도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해당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1일 4시간 이상)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현재, 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4시간마다 30분의 휴무를 부여해야 하므로
>
>09:00부터 18:00까지 근무시간이며 그중 1시간은 점심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예를 들어, 10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할 경우) 점심시간
>
>1시간을 포함하여 6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없애고
>
>10시부터 16시까지 6시간을 근무시킬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4시간마다 30분의 휴무라는 원칙은 8시간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인지
>
>아니면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인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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