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2 2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이전의 시기가 2년전이고 지금상태에서 회사의 이전을 이유로 출퇴근이 곤란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퇴직사유를 잡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어렵습니다. 왜냐면 퇴직의 사유와 퇴직의 시기가 상당한 정도 불일치 하기 때문입니다. 각 고용안정센터마다 차이는 있지만, 퇴직의 사유와 퇴직시기가 1~2개월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해주지만, 상당한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퇴직을 해야할 사유(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는 2년전에 발생하였는데, 지금에서 퇴직한다면 지금퇴직하는 것이 반드시 '회사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퇴직사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다음 조건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 때문에 퇴직' 항목이 있습니다.
>
>회사가 멀리 이전하게 되어 가족들과 떨어져 자취 생활로 직장생활을 2년 유지하였습니다.
>
>2년이 지난 현재 자취생활 유지가 불가능 하여, 다시 가족들이 살고있는 본가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
>이 경우 회사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을 사유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
><회사가 이전한 후 얼마동안 기간 이내에 퇴직할 경우에 본 사유가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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