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다음 조건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 때문에 퇴직' 항목이 있습니다.
회사가 멀리 이전하게 되어 가족들과 떨어져 자취 생활로 직장생활을 2년 유지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자취생활 유지가 불가능 하여, 다시 가족들이 살고있는 본가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회사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을 사유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가 이전한 후 얼마동안 기간 이내에 퇴직할 경우에 본 사유가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다음 조건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 때문에 퇴직' 항목이 있습니다.
회사가 멀리 이전하게 되어 가족들과 떨어져 자취 생활로 직장생활을 2년 유지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자취생활 유지가 불가능 하여, 다시 가족들이 살고있는 본가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회사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을 사유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가 이전한 후 얼마동안 기간 이내에 퇴직할 경우에 본 사유가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