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본인은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총무업무중 궁금증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법인의 급여체계는 직원은 월급제, 임원(이사장)은 연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법인의 높은 성과로 연말에 직원에게 성과금을 100% 지급하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성과금 지급을 관행대로 직원에게만 지급을 하고 임원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임원은 연봉제로 일정 금액이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임원이 성과금을 요구하게되면 법인은 지급을 하여야하는지.. 지급을 하여야 하면 이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도 알고 싶네요..
현재 저희 법인의 급여규정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총무업무중 궁금증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법인의 급여체계는 직원은 월급제, 임원(이사장)은 연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법인의 높은 성과로 연말에 직원에게 성과금을 100% 지급하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성과금 지급을 관행대로 직원에게만 지급을 하고 임원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임원은 연봉제로 일정 금액이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임원이 성과금을 요구하게되면 법인은 지급을 하여야하는지.. 지급을 하여야 하면 이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도 알고 싶네요..
현재 저희 법인의 급여규정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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