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4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의 경우 법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 내규에 의해 지급하게 됩니다. 매년 법인이 성과금을 100%씩 지급되어 관례화되어 있다면 이는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유무가 확정적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높을 경우에는 지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보너스로 보게 됩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근로자가 아닐 경우에는 회사내 이사회등의 의결을 통해서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임금> → 3, 12번 게시물과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근로기준> → 20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본인은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총무업무중 궁금증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법인의 급여체계는 직원은 월급제, 임원(이사장)은 연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법인의 높은 성과로 연말에 직원에게 성과금을 100% 지급하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성과금 지급을 관행대로 직원에게만 지급을 하고 임원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임원은 연봉제로 일정 금액이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
>이경우 임원이 성과금을 요구하게되면 법인은 지급을 하여야하는지.. 지급을 하여야 하면 이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도 알고 싶네요..
>
>현재 저희 법인의 급여규정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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