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unghui 2006.03.12 22:49
수고많으십니다.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4월 2일 출산 예징이구요.. 3월 27일부터 출산휴가 쓸 예정인데.. 아직 회사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전혀 없어서.. 알아보다 문의 드립니다.
올해부터 우선지원대상회사에 대해서는 90일 휴가기간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되는걸로 오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도 그경우인지 확인 가능한가요?? (사업자번호 : 604-81-33530) 30인 정도의 중소기업인데.. 저희 관리과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작년에 첫 출산휴가를 썼던 여직원이 있는데, 그때 회사에서 60일 휴가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런분위기로 가는거 같은데요. 최소한의 권리인데 회사에서 무언의 분위기로 60일을 유도하고, 그 이상의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농담식으로 자리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만약 제가 다니고 있는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회사에 포함이 된다면,  산전후휴가에 대한 급여를 제가 직접 신청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 회사에서 받을 신청서에 만약 회사의 요구대로 60일만 처리가 되어있을 경우, 혹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가 제 권리대로 90일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 그리고 우선지원대상회사에 포함이 되더라도, 혹시 회사에서 종전대로 60일에 대한 급여를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60일 휴가를 강행할수도 있는건지요??
3. 국가에서 지급되는 한달 최고 지급액이 135만원인걸로 아는데요.
저희 회사는 600%상여로 두달에 한번씩 상여가 지급되는데요. 통상급여라함은 상여까지 포함된 총 연금에서 평균내어진 임금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상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돈문제를 떠나서 90일 휴가를 주장하고 싶으나. 금전적인 부분까지 제가 받을수 있는 권리를 누릴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이제 휴가를 앞두고.. 정리를 하고 싶으나 관리과로 부터 이렇다할 말을 듣지 못해서
이렇다 말도 못해보고. 회사 분위기대로 60일로 묻혀버릴까봐.. 좀 걱정스럽네요.
아무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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