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5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전후휴가를 최소한 90일 주어야 한다는 것은 법적 강제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종전의 관행이나 회사내 규칙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최소 90일이상의 출산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결국, 90일미만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법 위반문제와 별도로 사업주가 60일만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서는 출산휴가기간(실제출산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기준 최고 135만원한도내에서 매월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60일분의 출산휴가급여는 고용안정센터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개정된 출산휴가제도의 적용은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적용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우선적용사업장이란, 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기타 100인이하의 사업장을 말합니다.

3. 출산휴가급여는 그것이 회사에 의해 지급되던, 고용안정센터에 의해 지급되건 관곙없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회사와 충분히 대화하시어 법이 정한 최소한의 휴가일수(90일)을 부여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개시전에 출산휴가신청서를 작성하시되(양식이 없으시면 회사내 임의적인 가인용지를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기재할 때 "휴가일수 : 2006.3.27부터 90일간" 이렇게 기재하시어 제출하시면 회사측에서 협의하자고 들어올것이므로 이때 충분히 협의하시어 최소한의 법정휴가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협조를 부탁하십시요...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서는 90일간의 휴가에 대해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를 면제시켜 금전적 비용을 경감한 취지는 출산휴가의 장려를 위함임을 충분히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4월 2일 출산 예징이구요.. 3월 27일부터 출산휴가 쓸 예정인데.. 아직 회사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전혀 없어서.. 알아보다 문의 드립니다.
>올해부터 우선지원대상회사에 대해서는 90일 휴가기간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되는걸로 오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도 그경우인지 확인 가능한가요?? (사업자번호 : 604-81-33530) 30인 정도의 중소기업인데.. 저희 관리과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작년에 첫 출산휴가를 썼던 여직원이 있는데, 그때 회사에서 60일 휴가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런분위기로 가는거 같은데요. 최소한의 권리인데 회사에서 무언의 분위기로 60일을 유도하고, 그 이상의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농담식으로 자리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만약 제가 다니고 있는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회사에 포함이 된다면,  산전후휴가에 대한 급여를 제가 직접 신청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 회사에서 받을 신청서에 만약 회사의 요구대로 60일만 처리가 되어있을 경우, 혹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가 제 권리대로 90일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 그리고 우선지원대상회사에 포함이 되더라도, 혹시 회사에서 종전대로 60일에 대한 급여를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60일 휴가를 강행할수도 있는건지요??
>3. 국가에서 지급되는 한달 최고 지급액이 135만원인걸로 아는데요.
>저희 회사는 600%상여로 두달에 한번씩 상여가 지급되는데요. 통상급여라함은 상여까지 포함된 총 연금에서 평균내어진 임금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상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돈문제를 떠나서 90일 휴가를 주장하고 싶으나. 금전적인 부분까지 제가 받을수 있는 권리를 누릴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
>이제 휴가를 앞두고.. 정리를 하고 싶으나 관리과로 부터 이렇다할 말을 듣지 못해서
>이렇다 말도 못해보고. 회사 분위기대로 60일로 묻혀버릴까봐.. 좀 걱정스럽네요.
>아무튼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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