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답변드렸던 내용에 착오가 있어 다음과 같이 다시 답변드립니다.
1. 차량유지비에 관해 교육내용은 맞습니다. 노동부 예규 제476호(2002.1.22)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동부 예규는 근로기준법에 기초한 내용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법정최저조건일 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건(최저조건) 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시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관행 등에 따라 평균임금에 굳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차량유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온 상태에서 이를 변경(평균임금에 미포함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개정의 절차(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말하는 근로자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준하는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2.아울러, 고용보험료징수및 산정기준에 관한 노동부 기준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의 차량유지비를 제외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퇴직금에 포함시키고 고용보험료산정기준에도 포함시키는 것이 무난할 듯합니다.
3.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이전 12개월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의미합니다. 즉, 연차휴가및 수당 기산일이 매년 1.1인 경우에는 퇴직전전년도(2004)의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2005)에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의 보상금(연차수당)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적치여부 및 적치방법과 관계없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취업규칙에 차량유지비로(20만원까지 비과세)대리10만원,과장15만원, 차장부장20만원을 급여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고용보험교육을 갔더니 차량유지비는 전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지급하면 평균임금인데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통상,평균임금도 아닌 기타금품에 속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명칭으로만 판단하면 안된다 되어있어서 어찌해야할지..)
>저는 지금까지 평균임금이라 생각하고 퇴직금계산에도 고용보험확정개산보험신고때도 포함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이제부터라도 빼야하는것인지 아님 지금까지 했던데로 계속포함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
>년차수당을 저희회사는 매년초 지급하면서 3일을 적치하는데 적치분은 퇴직금 계산시 별도로 지급하는데요 이달부터 마지막급여에 적치분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럼 퇴직금계산시 의문이 생겨서요..
>퇴직금은 퇴직일로 역으로 1년간 받은 상여, 년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급여에 포함한 년차도 퇴직금계산시 포함시켜야하나요?
>만약 2월말에 퇴사를 한직원이 있다면
>(2월급여에 년차포함한금액+1월에 지급한년차수당)/12*3이되나요?
>아니면 1월에 지급한년차수당/12*3으로 해야할까요..
>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좋은하루보네시고
>수고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앞서 답변드렸던 내용에 착오가 있어 다음과 같이 다시 답변드립니다.
1. 차량유지비에 관해 교육내용은 맞습니다. 노동부 예규 제476호(2002.1.22)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동부 예규는 근로기준법에 기초한 내용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법정최저조건일 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건(최저조건) 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시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관행 등에 따라 평균임금에 굳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차량유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온 상태에서 이를 변경(평균임금에 미포함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개정의 절차(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말하는 근로자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준하는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2.아울러, 고용보험료징수및 산정기준에 관한 노동부 기준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의 차량유지비를 제외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퇴직금에 포함시키고 고용보험료산정기준에도 포함시키는 것이 무난할 듯합니다.
3.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이전 12개월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의미합니다. 즉, 연차휴가및 수당 기산일이 매년 1.1인 경우에는 퇴직전전년도(2004)의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2005)에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의 보상금(연차수당)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적치여부 및 적치방법과 관계없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취업규칙에 차량유지비로(20만원까지 비과세)대리10만원,과장15만원, 차장부장20만원을 급여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고용보험교육을 갔더니 차량유지비는 전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지급하면 평균임금인데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통상,평균임금도 아닌 기타금품에 속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명칭으로만 판단하면 안된다 되어있어서 어찌해야할지..)
>저는 지금까지 평균임금이라 생각하고 퇴직금계산에도 고용보험확정개산보험신고때도 포함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이제부터라도 빼야하는것인지 아님 지금까지 했던데로 계속포함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
>년차수당을 저희회사는 매년초 지급하면서 3일을 적치하는데 적치분은 퇴직금 계산시 별도로 지급하는데요 이달부터 마지막급여에 적치분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럼 퇴직금계산시 의문이 생겨서요..
>퇴직금은 퇴직일로 역으로 1년간 받은 상여, 년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급여에 포함한 년차도 퇴직금계산시 포함시켜야하나요?
>만약 2월말에 퇴사를 한직원이 있다면
>(2월급여에 년차포함한금액+1월에 지급한년차수당)/12*3이되나요?
>아니면 1월에 지급한년차수당/12*3으로 해야할까요..
>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좋은하루보네시고
>수고하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