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5 0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과 근로제공의 댓가로 매월 고정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급여명세를 보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은 기본급과 복지수당정도입니다. 제수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으나 그냥 아무런 의미없이 매월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연장근무수당 또는 연월차수당의 의미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보조는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통상임금은 최대 기본급 1,855,000원+복지수당 37,100원+제수당 50,000원=1,942,100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2. 그런데,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의 상한액은 통상임금기준 월13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최대 통상임금이 195만원이라도 출산휴가기간 90일간 고용안정센터로부터 매월마다 135만원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출산휴가 1~60일의 기간에 대해 매월 60만원(귀하의 통상임금 195만원에서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한 13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산휴가 61~90일의 기간에 대해 회사는 별도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연월차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출근율 산정에 별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휴가,휴직인 경우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인이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여성입니다. 다름이 저는 6월 28일 출산 예정입니다. 2006년 1월이후부터 추산휴가급여는 90일분이 정부에서 제공한다고 들었습니다. 최고 금액이 135만원이라고 하던데 저는 현재 기본급 1,855,000원, 제수당 50,000원, 식대보조 65,000원,복지수당 37,100원 총 2,007,100원을 월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얼마나 되어서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출산휴가후 육아휴직을 쓸 예정인데 그러면 2007년도에 연월차 수당은 어떤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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