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5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6조 (작업중지등)
①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95·1·5]
③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6·12·31]
④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감독관과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재해원인조사, 안전·보건진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를 대변 하여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업체는 화학 약품을 많이 다루는 업체로서 작업 중에 깨스가 발생되고
>화학 약품이 인체에 묻어 안전 사고가 발생될수있어 회사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되지않고 있는실정입니다.
>
>1.노동조합 위원장이 작업을 중지할수 있는지?
>
>2.아니면 명에  근로 감독관이 할수 있는지?
>
>3.작업중지를 하였을시에 법적인 문제점은?
>
>4.이상의 질문내용이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어떡게 하여야만이 해결할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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