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3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요은 퇴직금지급여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관계를 근로계약관계로 볼 것인지 아닌지(=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문제입니다. 근로계약관계이고 당해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본다면 당연히 1년이상의 재직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건 도급계약이건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데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는지, 회사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르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등이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당해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이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업무상 잘못에 대한 징계나 처벌 등 불이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일차적으로는 1) 임금문제 등에 있어서는 근로제공의 댓가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2) 사용종속적 관계에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몇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근로관계여부 또는 당해인의 근로자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므로 반드시 퇴직금이 발생한다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수업체(시외버스회사) 근무하며 총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궁금히 여기는 내용은 다름 아니고.
>
>A씨라는 영업소 직원(편의상 직원이라 합니다.)이 있는데 1993. 03.부터 근무를 해왔습니다.
>주 업무는 우리 회사 차량이(일일 3회) 그 지역 터미널에 운행하구 출발할때 개찰을 해 주는게 주업무입니다.
>
>격월로 관리비 명목(혹은 급여 명목..잘 모르겠슴)으로 43만원 정도를 지급하여 왔구 년간 여섯차례 상여금을 11만6천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
>A씨의 근무 소속은 ㄱ 회사에 소속 되어 있구요 4대보험 등도 ㄱ회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또한 A씨는 ㄴ회사에 서도 위 우리회사와 같이 격월로 더불어 상여금도 똑같이 지급해 왔습니다.
>
>물론 우리회사의 종사원 명부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여 대장상에도 물론 빠져 있구요.(참 몇년전에는 경리담당자의 인위적 실수로 급여 대장에 등재되어 있었지만 작년 부터는 아예 뺀 상태입니다.)
>
>근데 계속 연말정산은 해 왔습니다.
>
>따라서 A씨에 대하여 금년 2월 부터 일일 2회만 운행하니 관리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을 격월로 10만원만 지원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
>이리하여 A라는 사람이 퇴직금 지급여부를 물어오고 있어 법상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면 지급할 것이고 알아본 후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
>과연 법인 회사인데 이런 경우에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
>두서없는 글로 질의를 합니다.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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