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h201 2006.03.13 03:17
      노동자를 대변 하여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업체는 화학 약품을 많이 다루는 업체로서 작업 중에 깨스가 발생되고
화학 약품이 인체에 묻어 안전 사고가 발생될수있어 회사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되지않고 있는실정입니다.

1.노동조합 위원장이 작업을 중지할수 있는지?

2.아니면 명에  근로 감독관이 할수 있는지?

3.작업중지를 하였을시에 법적인 문제점은?

4.이상의 질문내용이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어떡게 하여야만이 해결할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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