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se 2006.03.18 21:57
산재요양 시, 근로복지고공단에서 평균임금정정되어,(평균임금= 54,507원)의 7할의 휴업급여를 요양동안 수령하였다면 2003.1.18(취업일)~2006.3.4(퇴직)까지 근무했을 시, 본 사업주가 지급해여할 퇴직금은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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