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1 1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에서는 "산재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평균임금정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1일 평균임금을 54,507원으로 조정받은 근로자가 퇴직한 근로자(재직기간 2003.1.18~2006.3.4)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003.1.18~2006.3.3까지의 재직일수 = 1,142일
퇴직금 = 54,507원*30일*(1,142일/365일) = 5.116.191원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
① 법 제82조, 법 제83조 및 법 제85조 내지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조정은 직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의 직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재요양 시, 근로복지고공단에서 평균임금정정되어,(평균임금= 54,507원)의 7할의 휴업급여를 요양동안 수령하였다면 2003.1.18(취업일)~2006.3.4(퇴직)까지 근무했을 시, 본 사업주가 지급해여할 퇴직금은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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