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2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조치후 회사에서 해고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물론 회사에 대한 배신감 같은것이 있어 종전과 같은 상태로 근무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되었건 해고조치가 철회되었다고 봄이 맞습니다.

2. 회사가 3월13일에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라'라는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일은 4월1일이 되며, 따라서 3월말까지 근무일에 대한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사가 3월 13일에 '3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라'라고 해고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채 해고한 것으므로 3월31일까지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과 해고기간을 30일간 설정하지 아니한 해고수당(30일간의 임금)을 함께 지급함이 맞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5378번 문의 했던 사람입니다
>담당 대리의  해고 통보를 받고 '해고 통보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회사 대표 앞으로 보냈습니다
>1.사장님이 전화해서 내용 증명을 봤다고 그냥 계속 근무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그냥 근무하지 않으면 해고 수당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건지요?
>회사에 대한 배신감도 있고 다른 직원들 보기도 민망하고 정도 떨어져서 계속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일 잘하고 있는사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하고 이의 제기 하니까 그냥 계속 근무하라고 하는건데도 제 의사와는 상관이 전혀없는지요
>2. 13일에 말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면 실질적인 해고일을 13일로 봐야하는지 말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판례같은게 없는지요?
>이경우 4월 12일까지의 급여를 받는게 옳은지 3월 말일까지의 급여를 받고 해고 수당 1개월을 받아야 하는지 회사측과 해고 당사자의 주장이 틀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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