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공장 직원은 260명 정도되며, 사무직 100여명, 전문직이 160여명 되며, 노조는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직수당과 관련하여 평소 생각했던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현재 당 공장은 사무직사원에 한해 일당직 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당은 당직(야간근무)수당의 경우 평일이냐 휴일前일 이냐에 따라 일정금액(통상임금의 00%)을, 일직(휴일주간근무)수당의 경우 일정금액(통상임금의 00%)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당직 수당은 그간 몇차례 회사 사정에 따라 조정된 바 있으며, 금년에는 회사의 경영 악화에 따라 그간 지급해 오던 통상임금의 00%라는 식의 정율의 개념에서 당직근무의 특성(비상사태 등에 대비하는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근로)을 반영하여 직위 등에 따라 차별 지급되던 일/당직 수당을 직위차별없이 정액제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액제의 적정금액은 현재의 일당직 대상자들의 평균수당으로 적용할까 합니다.
위의 일/당직 수당의 경우 사무직 일부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이며,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은 사항이며, 공장 만의 특수한 근무라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일/당직 수당을 변경코자 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적용하여도 적법한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사실 변경적용한다 하더라도 현실상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원칙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공장 직원은 260명 정도되며, 사무직 100여명, 전문직이 160여명 되며, 노조는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직수당과 관련하여 평소 생각했던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현재 당 공장은 사무직사원에 한해 일당직 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당은 당직(야간근무)수당의 경우 평일이냐 휴일前일 이냐에 따라 일정금액(통상임금의 00%)을, 일직(휴일주간근무)수당의 경우 일정금액(통상임금의 00%)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당직 수당은 그간 몇차례 회사 사정에 따라 조정된 바 있으며, 금년에는 회사의 경영 악화에 따라 그간 지급해 오던 통상임금의 00%라는 식의 정율의 개념에서 당직근무의 특성(비상사태 등에 대비하는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근로)을 반영하여 직위 등에 따라 차별 지급되던 일/당직 수당을 직위차별없이 정액제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액제의 적정금액은 현재의 일당직 대상자들의 평균수당으로 적용할까 합니다.
위의 일/당직 수당의 경우 사무직 일부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이며,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은 사항이며, 공장 만의 특수한 근무라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일/당직 수당을 변경코자 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적용하여도 적법한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사실 변경적용한다 하더라도 현실상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원칙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