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wsky 2006.03.20 16:03
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공장 직원은 260명 정도되며, 사무직 100여명, 전문직이 160여명 되며, 노조는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직수당과 관련하여 평소 생각했던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현재 당 공장은 사무직사원에 한해 일당직 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당은 당직(야간근무)수당의 경우 평일이냐 휴일前일 이냐에 따라 일정금액(통상임금의 00%)을, 일직(휴일주간근무)수당의 경우 일정금액(통상임금의 00%)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당직 수당은 그간 몇차례 회사 사정에 따라 조정된 바 있으며, 금년에는 회사의 경영 악화에 따라 그간 지급해 오던 통상임금의 00%라는 식의 정율의 개념에서 당직근무의 특성(비상사태 등에 대비하는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근로)을 반영하여 직위 등에 따라 차별 지급되던 일/당직 수당을 직위차별없이 정액제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액제의 적정금액은 현재의 일당직 대상자들의 평균수당으로 적용할까 합니다.

  위의 일/당직 수당의 경우 사무직 일부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이며,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은 사항이며, 공장 만의 특수한 근무라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일/당직 수당을 변경코자 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적용하여도 적법한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사실 변경적용한다 하더라도 현실상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원칙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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