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oltongjh 2006.03.20 17:23
먼저 우리 회사의 근무 형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교대로 2주는 주간, 2주는 야간으로 조교대를 제외 하곤, 한달 간 한번도 못 쉬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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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8:30~10:30 >>> 근무
10:30~10:40 >>> 10분 휴식
10:40~12:20 >>> 근무
12:20~12:50 >>> 30분 (점심식사)
(원래 12시 30분 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이 1시간이지만, 남자 사원들은 중식가동이라는 명목 하에 매일 30분씩 점심시간을 줄여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50~15:30 >>> 근무
15:30~15:40 >>> 10분 휴식
15:40~17:30 >>> 근무
17:30~18:00 >>> 30분(저녁식사)
18:00~20:00 >>> 근무
--------------------------------------------------------------------
<아간>
20:00~22:00 >>> 근무
22:00~22:10 >>> 10분 휴식
22:10~24:00 >>> 근무
24:00~01:00 >>> 1시간 (중식)
01:00~03:00 >>> 근무
03:00~03:10 >>> 10분 휴식
03:10~05:00 >>> 근무
05:00~05:30 >>> 30분 (석식)
05:30~08:30 >>> 근무

매일 주간에는 식사시간을 제외 하고 10시간 30분을 일하고, 야간에는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을 일합니다..

질문 1)  위와 같은 형태로 작업 하면, 1주일에 주간은 73.5시간 야간은 77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근데 노동법에 따르면, “44시간의 근로형태에서는 1주일에 12시간 내에서 연장 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 라고 쓰여 있는데, 우리 회사처럼 한도 기준을 21시간이나 초과 하며 반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고 있고, 연장이나 특근을 하지 않으면 퇴사 시키겠다고 엄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근로자들은 이대로 회사의 방침대로 움직여야만 하나요?

질문 2)  노동법에 따르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회사는 1시간 이상의 휴계시간을 보장하라” 라는 글귀가 있는데, 우리회사 주간의 경우 8시 반에서 8시 까지 회사에 있는 동안 휴식시간(중식,석식시간 포함)은 고작 120분 입니다. 또한, 8시간 기준인 8시 반에서 5시 반까지의 휴계시간은 50분 입니다… 이 또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질문 3)  우리 사원들은 휴일 날 반 강제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만약 일이 있어서 일요일날 출근을 못하게 되어 사전에 통보하고 출근 하지 않으면, 사원은 회사로부터 해고 등의 어떤 부당한 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건 가요?

이렇게 3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사측에 몇번 건의를 해봤지만, 회사 입사 계약서에 >>>>>"회사 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근무 할 수 있다" <<<< 이런 조약이 마지막에 있었다면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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