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2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승계의 의무는 종전회사와 새로운 회사간의 의무이며, 근로자가 반드시 고용승계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근로자가 새로운 회사로의 입사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회사는 당해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정리해고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일 현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이는 어떠한 형태로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비록 내부방침으로 휴가사용을 권고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손치더라도 당해 근로자에게 미사용한 연차휴가 있다면 보상되어야 합니다.

3. 해고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은 별도입니다. 해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4. 해고수당의 지급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또는 6개월미만 근무자"입니다.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적인 계속근무기간이 일용직인 경우 3개월, 월급제인 경우 6개월이상이라면 해고수당의 지급 제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해고를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지 않은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또한 법적인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퇴직위로금 역시 퇴직함에 따른 일종의 위로금입니다. 즉,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로써의 임금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해고수당을 퇴직금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회사가 물류창고를 별도로 두어 관리를 하고 있다가 회사의 임원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별도의 물류회사를 차리고 회사는 그 물류창고를 폐사의 임원에게 위탁관리 외주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여 기존 직원들이 그만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폐사의 전무가 회사를 창업하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고용승계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부터 급격하게 회사가 매출이 떨어지면서 물류직원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태입니다. 아울러 회사가 매출이 떨어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규직 직원 채용율을 낮추고 계약직원을 채용하는 상황이구요. ) 폐사를 퇴사하는 임원의 회사창업은 저희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구요. 이 경우 기존 물류직원들은 경영상의 해고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하는건지...
>
>1. 3월 31일부로 기존물류창고를 위탁을 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도 3/31일자로 퇴사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경영상의 해고로 봐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데, 문제는 퇴사하는 시점에서 직원들이 잔여연차소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폐사는 주5일 근무를 함에 따라 연차소진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특근의 경우에도 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구요.
>2. 그런데 3월 31일부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휴가를 다 소진할 수가 없습니다.
> 이 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잔여휴가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인지...
>3. 계약직원의 경우 2월말일부로 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물류창고를 담당하는 임원 및 회사가 사전에 전달을 해주지 않음에 따라 계약연장을 보류하고 우선 3월달 월급은 기존대로 지급하라는 얘기만 한 상태였던 겁니다. 이 경우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4.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급여로 포함시키는게 맞는 건지요..
>
>결론적으로 갑작스런 회사경영진(퇴사하는 임원을 포함한)의 결정으로 일을 급박하게 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퇴사하는 임원의 창업과 회사물류창고폐쇄와 위탁으로 인한 기존직원들의 퇴사처리의 사유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유무와 지급의 양이 궁금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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