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2003-59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만, 배우자와의 별거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혼에 따른 별거의 경우에도 그것이 '가정사정의 변화'등이기는 하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명시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저희 상담소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단정지어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직장을 그만구었습니다.
>이유는 이혼으로 지방친정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구요
>그래서 통근하기 힘든 거리라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가 지급가능한가요?
>회사에는 신랑이 지방으로 직장을 옮겨서 그렇다고 했는데......
>지급이 안될까요?
>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2003-59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만, 배우자와의 별거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혼에 따른 별거의 경우에도 그것이 '가정사정의 변화'등이기는 하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명시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저희 상담소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단정지어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직장을 그만구었습니다.
>이유는 이혼으로 지방친정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구요
>그래서 통근하기 힘든 거리라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가 지급가능한가요?
>회사에는 신랑이 지방으로 직장을 옮겨서 그렇다고 했는데......
>지급이 안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