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imi 2006.03.20 16:04
안녕하세요
55378번 문의 했던 사람입니다
담당 대리의  해고 통보를 받고 '해고 통보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회사 대표 앞으로 보냈습니다
1.사장님이 전화해서 내용 증명을 봤다고 그냥 계속 근무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그냥 근무하지 않으면 해고 수당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건지요?
회사에 대한 배신감도 있고 다른 직원들 보기도 민망하고 정도 떨어져서 계속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일 잘하고 있는사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하고 이의 제기 하니까 그냥 계속 근무하라고 하는건데도 제 의사와는 상관이 전혀없는지요
2. 13일에 말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면 실질적인 해고일을 13일로 봐야하는지 말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판례같은게 없는지요?
이경우 4월 12일까지의 급여를 받는게 옳은지 3월 말일까지의 급여를 받고 해고 수당 1개월을 받아야 하는지 회사측과 해고 당사자의 주장이 틀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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