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2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할머니의 병간호를 사유로 퇴사할 경우 귀하외에 할머니를 병간호할 사람이 없다는 것과 거주지가 변동되는 것(서울->전주)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모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쉽지만 할머니의 경우 친족들중 귀하가 가야하는 것을 고용안정센터에서 인정을 할것인가가 관건일 것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바쁘실텐데...상담사례에 없어서요..
>
>제가 못찾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재 회사에 2년 반넘게 일하고 있는데요...
>
>현재는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
>지방(진주)에 할머니가 혼자 사시고 계십니다..
>
>연세가 있으시고 고혈압도 있으시고
>
>여러가지로 몸이 않좋으실 상태라서
>
>제가 내려가서 모셔야할것 같아서요..
>
>이런경우 저 혼자 할머니댁으로 이사를 해야할거 같은데요..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
>혹시 받을수 있다면 증빙서류가 필요한지...궁금합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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