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2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업종이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이거나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이거나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이거나 사회복지사업인 경우에는 노사 서면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기타의 사업에 대해서는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최대 56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명령으로 강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이를 법위반을 이유로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는 있으나, 노동조합 등 회사내에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직이 있다면 실효성이 있지만, 그러한 보호조직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인 점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휴일근로 문제 역시 노사간의 합의사항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회사가 징계 등을 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사규등에서 "회사 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근무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1주 12시간이내에서만 유효한 것이지,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기준법적인 내용이 사업장에서 지켜지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라는 내부 노동자 조직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의 역할이 본래 그러한 것입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마저 지켜지도록 회사를 감시하고 하는 업무입니다.

참고로, 2교대근무는 현재까지의 근로기준법하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노동부 등 정부기관에서 조차 교대제사업장에 대해서는 3조3교대 또는 4조3교대의 형태를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교대제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휴일,휴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노동자료실>에 소개된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자료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보호한다는 원칙에 준용한다면 4시간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면 4시간 이상~8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12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용인되고 있으며, 12시간 이상~16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소개하는 링크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91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회사의 근무 형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2교대로 2주는 주간, 2주는 야간으로 조교대를 제외 하곤, 한달 간 한번도 못 쉬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
><주간>
>8:30~10:30 >>> 근무
>10:30~10:40 >>> 10분 휴식
>10:40~12:20 >>> 근무
>12:20~12:50 >>> 30분 (점심식사)
> (원래 12시 30분 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이 1시간이지만, 남자 사원들은 중식가동이라는 명목 하에 매일 30분씩 점심시간을 줄여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50~15:30 >>> 근무
>15:30~15:40 >>> 10분 휴식
>15:40~17:30 >>> 근무
>17:30~18:00 >>> 30분(저녁식사)
>18:00~20:00 >>> 근무
>--------------------------------------------------------------------
><아간>
>20:00~22:00 >>> 근무
>22:00~22:10 >>> 10분 휴식
>22:10~24:00 >>> 근무
>24:00~01:00 >>> 1시간 (중식)
>01:00~03:00 >>> 근무
>03:00~03:10 >>> 10분 휴식
>03:10~05:00 >>> 근무
>05:00~05:30 >>> 30분 (석식)
>05:30~08:30 >>> 근무
>
>매일 주간에는 식사시간을 제외 하고 10시간 30분을 일하고, 야간에는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을 일합니다..
>
>질문 1)  위와 같은 형태로 작업 하면, 1주일에 주간은 73.5시간 야간은 77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근데 노동법에 따르면, “44시간의 근로형태에서는 1주일에 12시간 내에서 연장 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 라고 쓰여 있는데, 우리 회사처럼 한도 기준을 21시간이나 초과 하며 반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고 있고, 연장이나 특근을 하지 않으면 퇴사 시키겠다고 엄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근로자들은 이대로 회사의 방침대로 움직여야만 하나요?
>
>질문 2)  노동법에 따르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회사는 1시간 이상의 휴계시간을 보장하라” 라는 글귀가 있는데, 우리회사 주간의 경우 8시 반에서 8시 까지 회사에 있는 동안 휴식시간(중식,석식시간 포함)은 고작 120분 입니다. 또한, 8시간 기준인 8시 반에서 5시 반까지의 휴계시간은 50분 입니다… 이 또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
>질문 3)  우리 사원들은 휴일 날 반 강제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만약 일이 있어서 일요일날 출근을 못하게 되어 사전에 통보하고 출근 하지 않으면, 사원은 회사로부터 해고 등의 어떤 부당한 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건 가요?
>
>이렇게 3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사측에 몇번 건의를 해봤지만, 회사 입사 계약서에 >>>>>"회사 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근무 할 수 있다" <<<< 이런 조약이 마지막에 있었다면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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