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2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이나 월급계약이니 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내용중 '임금의 결정방식'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중 일부의 근로조건(임금의 결정방식 포함)을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변경하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이는 곧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다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의 일부에 대해 변경가능합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는 '1주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의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은 법적인 명분이 부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은 가급적 연봉계약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노사간에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연월차수당을 연봉에 미리 포함시키는 경우, 연월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노동자료>-><노동자료실>에는 "연봉근로계약서"(노동부 권장자료) 양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운받아 확인하시고 그러한 내용에 준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회사에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되는 것을 문의드립니다.
>
>연봉제하에서 연봉2,000만원을 받다가 월급직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연봉제에 의한 계약기간이 남아있고(기간 2005.11.20-2006.11.20) 기본급 산정이
>안된상태입니다.계약기간이 끈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도 가능한지요?
>
>회사는 연봉제의 연봉을 기본급+직급수당(100,000)+연구수당(100,000)+시간외수당(1주일
>52시간*1.5배)+월차수당+연차수당을 해서 연봉액인 2,000만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원급제로 하면 기본급을 적용 받는데 여기서 다른것보다 연구수당이 제외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
>또한 연봉액 산정시 시간외 근무수당이 1주일 52시간을 시간급에 1.5배로 처서 계산되었다고 하는데 52시간은 회사마다 다를텐데 문제가 없는지요?
>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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