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처리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권고사직후 다른 사업장으로 고용승계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근로자가 입사한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하는 사유로 인해서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소속이 어디에 있었던지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임금지급은 당연한 것입니다. 급여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금속을 제조판매하는 화사에 근무중이며 직원은 100명쯤됩니다.
>
>사장은 M&A로 지금의 회사를 인수하였고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다 잘못되어 경영란에 허덕이고있던중
>무슨 생각인지 새로운 회사를 여러개 만들어
>각회사에 직원들을 갈기갈기 찟어 재입사시키려 합니다.
>사직서는 권고로인하여 단체로 제출하게 되었으며
>사유에는 사업장의 문제로인한 사직이라 썼습니다.
>현재 사직서는 2월 28일날짜로 수리된 상황이며 발령대기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소속에서 일하고있는지도 모르는상황입니다.
>
>추후 발령이 난다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모르는 회사에서
>더이상 불안하게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
>이런상황을 권고사직으루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또한 제가 원하는 시기에 사직을하더라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으로 일한 이번달 급여로 횡포를 부릴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휴...이런일은 없길바라지만...)
>궁금합니다...
>
>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처리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권고사직후 다른 사업장으로 고용승계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근로자가 입사한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하는 사유로 인해서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소속이 어디에 있었던지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임금지급은 당연한 것입니다. 급여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금속을 제조판매하는 화사에 근무중이며 직원은 100명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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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M&A로 지금의 회사를 인수하였고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다 잘못되어 경영란에 허덕이고있던중
>무슨 생각인지 새로운 회사를 여러개 만들어
>각회사에 직원들을 갈기갈기 찟어 재입사시키려 합니다.
>사직서는 권고로인하여 단체로 제출하게 되었으며
>사유에는 사업장의 문제로인한 사직이라 썼습니다.
>현재 사직서는 2월 28일날짜로 수리된 상황이며 발령대기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소속에서 일하고있는지도 모르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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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발령이 난다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모르는 회사에서
>더이상 불안하게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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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을 권고사직으루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또한 제가 원하는 시기에 사직을하더라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으로 일한 이번달 급여로 횡포를 부릴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휴...이런일은 없길바라지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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