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2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됩니다. 1년미만자의 경우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약사항에 준하여 처리를 해야 합니다. 퇴직충당금을 1년미만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급 또는 다음업체에 이관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 사용업체에서 기존파견업체의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파견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을 합니다
>
>여기서 기존파견업체소속이었던 1년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합니
>
>다  단 서약서규정엔 ' 1년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정산지급하거나 새로선정된 업체에
>
>게 이관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한다' 만약 신규업체가 이관하지 않을경우에
>
>기존업체에서 지급해야되는데 ....
>
>참고로  사용업체에서 매월퇴직충담을  파견업체에게 지급하고 있기에 이경우 퇴직충당금 역시 1년미만 근로자에게 지급을 반드시 해야되는지 아님 사용업체에게 돌려주어야 하느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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