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0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근로자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라면(직업병) 산재판정을 받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택시운전의 경우 근골격계질환(디스크등)에 걸리는 확율이 일반인에 비하여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운전을 오랫동안하여 발생했는지와 운전자세, 습관으로 인하여 발생했는지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의사의 진단서를 바탕으로 산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택시근로자의 경우입니다.
>입사한지 8년 2개월이 되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다리가 아프고 힘이들어가지 않아
>엎혀서 병원에 갔더니 척추디스크(요추)로 판명이 났습니다.
>입사하기전에 아프거나 다친적은 전혀 없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택시운전의 특성 때문에 원인이 되었지 싶은데
>이런경우 산재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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