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0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발생일로부터 1년간 받을수 있으므로 신청을 서둘러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1년이 초과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이 남아있더라도 소멸되어 받지못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2005년12월15일에회사가폐업하는바람에
>실직했거든요..근데지금
>실업급여신청해도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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