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ttss 2006.03.20 16:19
한번 질의 하였는데 연결이 잘 안된것 같아 다시 합니다
관련 사례는 모두 읽어 보았습니다

직원 400명 규모의 회사 입니다. 노조는 없습니다.
직원으로는 최고의 직위에서 일하였는데 표적 감사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명확하게 해고의 수단을 찾고 그 절차를 진행중 입니다.
징계 내용은 감격이라고 하여 직급을 낮추는 것입니다. 즉 부장에서 차장으로 강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경우 연봉계약 상태인데도 임의로 약 30% 정도의 월급을 낮추어진 직급의 평균 월급으로 계산하여 일방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징계 자체는 감봉은 없는데 실제로는 30% 정도의 감봉 효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경우는 감봉과 같이 보아서 법에서 정한 율을 초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는 그 율을 훨씬 초과한 것입니다.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가능하다면 징계의 형태만 갖추면 얼마든지 해고가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즉 계속 감급이나, 감봉하고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압력 수단으로 쓰면 말입니다.

만일 단순히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제 경우는 근무 월 수가 길 수록 금전적으로는 손해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이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3월 새 연봉계약도 근무고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더욱 줄인 금액을  통보 받았습니다. 본인은 물론 서명을 거부 하였으나 후속 절차가 막연 합니다. 회사의 목적은 퇴사 시키는 것이므로 일방적 입니다. 마땅한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법적 사항을 명확히 제기하기 전에는 회사는 몰염치 하므로 결정적인  법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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