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on0 2006.04.19 17:29
딸이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를 위하여 친정엄마의 입장에서 1개월간의 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이 경우 "일신상의 이유"로의 휴직에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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