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임산부및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킬수 없다고 근로기준법상에 되어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꼭 필요에 의해서 시켜야 할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 본인도 동의를 하는데요(시간외 근로에 대해서...)
하루에 1~2시간 시간외 근로를 해야하거든요..
그리구 저희는 주5일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날이 휴무인데 토요일날 특근을 시켜도 되지는지도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임산부및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킬수 없다고 근로기준법상에 되어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꼭 필요에 의해서 시켜야 할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 본인도 동의를 하는데요(시간외 근로에 대해서...)
하루에 1~2시간 시간외 근로를 해야하거든요..
그리구 저희는 주5일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날이 휴무인데 토요일날 특근을 시켜도 되지는지도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