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8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5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장시간 근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외 근로 및 야간근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1일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까지는 시간외근로가 가능합니다.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무로 전환해야 합니다.

2. 휴일근로의 경우 18세 미만자와 임산부의 경우 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을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제67조【근로시간】(개정이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2003.9.15 개정)

제68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1.8.14. 개정)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8.14. 개정)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2001.8.14. 개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임산부및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킬수 없다고 근로기준법상에 되어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꼭 필요에 의해서 시켜야 할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 본인도 동의를 하는데요(시간외 근로에 대해서...)
>하루에 1~2시간 시간외 근로를 해야하거든요..
>
>그리구 저희는 주5일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날이 휴무인데 토요일날 특근을 시켜도 되지는지도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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