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atara0 2006.05.21 04:01
실업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중, 9일정도 일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전체 수급일이 9일 늘어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저의 실업인정일이 3월 27일이고, 수급기간이 6개월로 9월 27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부터 9일까지 일을 했고...9일간의 임금을 받는다면, 9일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전체 기간이 최초 6개월(최종일 : 9월 27일)에 9을 더한
10월 6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9일간의 금액은 그냥 없어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5월 27일이전에 취업을 할 경우 '조기취업수당'이 나머지 금액의 2/3라고 알고 있는데, 위와같이 9일간 일을 했을경우..5월 27일에 9일을 더한 6월 5일 이전에 취업을 하면 나머지 금액의 2/3를 받을 수 있나요?

정리하자면, 실업기간중에 일한 일 수 만큼 전체 수급일도 늘어나는 건지 사라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신 초기에도 기초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6.05.28 423
☞임신 초기에도 기초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6.06.04 531
실업급여관련질문입니다. 2006.05.28 390
☞실업급여관련질문입니다. (대학생의 실업급여) 2006.06.05 1805
☞실업급여관련질문입니다. 2006.05.29 508
고용계약서와 야근수당, 시간외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05.28 2646
☞고용계약서와 야근수당, 시간외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06.05 1779
퇴직금과 수당관련 질문 2006.05.27 491
☞퇴직금과 수당관련 질문 2006.06.04 473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6.04 1623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9 1671
일용직 근로자의 시간외/야간/휴일 답변에 대한 재 답변 요청 2006.05.27 1412
☞일용직 근로자의 시간외/야간/휴일 답변에 대한 재 답변 요청 2006.06.01 1611
노동조합 대의원&임원출마제약 2006.05.26 590
☞노동조합 대의원&임원출마제약 (2년이상 노조가입자) 2006.05.27 809
사업장 휴업시 실업급여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2006.05.26 1318
☞사업장 휴업시 실업급여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2006.05.31 4120
주5일제 근무시 연차휴가 계산법 질문 2006.05.26 2052
☞주5일제 근무시 연차휴가 계산법 질문 2006.05.31 2787
Board Pagination Prev 1 ... 3034 3035 3036 3037 3038 3039 3040 3041 3042 304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