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3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았을 경우 그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부정을 저지른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 지급을 중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귀하의 최종일이 9월 27일이라면 9일을 더하는 것이 아닌 최종일에는 변경이 없이 9일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만 중지되는 것입니다. 2회이상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남아있는 실업급여 지급 일수가 모두 소멸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중, 9일정도 일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전체 수급일이 9일 늘어나는 건가요?
>
>예를 들어,
>저의 실업인정일이 3월 27일이고, 수급기간이 6개월로 9월 27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5월 1일부터 9일까지 일을 했고...9일간의 임금을 받는다면, 9일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전체 기간이 최초 6개월(최종일 : 9월 27일)에 9을 더한
>10월 6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9일간의 금액은 그냥 없어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5월 27일이전에 취업을 할 경우 '조기취업수당'이 나머지 금액의 2/3라고 알고 있는데, 위와같이 9일간 일을 했을경우..5월 27일에 9일을 더한 6월 5일 이전에 취업을 하면 나머지 금액의 2/3를 받을 수 있나요?
>
>정리하자면, 실업기간중에 일한 일 수 만큼 전체 수급일도 늘어나는 건지 사라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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