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2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그로인해 주휴일의 경우도 유급처리되는 시간에 한하여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를 계산할 때에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실근로시간은 단어의미 그대로 실제 근로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이 시간에는 휴게시간 및 휴일, 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시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주중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는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휴일은 발생하지만 실근로시간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 40시간(주44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한 연장근로는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 1>
1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1991.11.06, 근기 01254-16100 )

【질 의】 1일 8시간, 주 44시간 근로에 다른 근로시간 정리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시급제 사원으로서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유급휴가(월차 등)1일을 사용하고 토요일(주중 6일째 되는날) 8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갑 설> 월차휴가 등은 1일분의 통상임금(8시간분)을 지급하므로 8시간 근로로 인정하여 주 6일째 되는 날은 주 44시간 초과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처리하여야 함.
<을 설> 월차휴가나 주휴일은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이 아니며, 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 6일째 되는 날을 포함하여 실근로시간은 40시간밖에 되지 않아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음.
【회 시】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주중에 1일의 유급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을설이 타당함.

<참고 2>
특정토요일에 8시간 근로하였으나 주중에 휴일 등으로 총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발생여부 ( 2000.09.28, 근기 68207-2990 )

[질의]
○ 작업의 특성상 주48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정리하는 회사에서 연·월차, 생휴 및 유급공휴일이 포함된 주에 주44시간을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도 토요일에 연장근로로 보아 잔업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규정한 1주 44시간 및 1일 8시간은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말함.
○ 다만,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동법 제55조에 의거 사용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을 근로하고 토요일에 4시간을 근로하는 주44시간 근무체제 하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여 당해 1주간에 총 4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한 4시간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다만,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다만, 노사당사자간 특약으로 특정요일(예: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예:4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함. (근기 68207-2990, 2000. 9.28) ♧

<참고 3>
(대판 91 다 01446, 1992. 10.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을 알고하 하는 개인입니다. 법을 공부하다보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하는 기대감에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 회사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고 사원간에 월소정근로시간을 209로 약정하였습니다.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정휴일, 약정휴일, 법정휴가, 약정휴가(생리휴가 포함) 모두가 유급입니다.
>
>만약 아래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면 시간외 근무시간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를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시간    잔업  특근
>       8      8       8      8       8       8      8      40          8       8
>    주휴    8       8      8       8       8      8      40          8        0
>    주휴  휴가  휴가    8       8       8       8     32          0        0
>    주휴  휴가  휴가  휴가  휴가  휴가   휴가    0           0       0
>    교육    8       8      8       8       8       8     40          0        8
>   주휴  교육     8       8       8      8       8      40         0        0
>즉 상기의 내용은 휴가나 휴무 모두 유급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사용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시간외 근로시간 산정시에도 감안하여 주40시간 초과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근기법에 나와있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따라서 7일중 하루는 주휴로 3일은 년차를 사용한 경우 실근로시간은 24(8시간*3일)시간이고 이럴경우에는 시간외 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는게 아닌가요?
> 아니면 상기의 사례가 년차를 사용하였지만 유급이기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아 24(8시간*3일,년차사용기간)시간과 24(8시간*3일, 근로시간)을 합산한 48시간을 가지고 주40을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시간외 근로시간이 발생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 물론 월통상임금은 209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
> 결론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휴가 모두 유급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이 된다. 따라서 쉬는날에도 8시간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 혹은 시간외 근로시간발생은 정작 근로한 시간을 바탕으로 산정이 되어야 한다. 과연 어떤 의견이 정확한 답인지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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