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2707 2006.05.22 11:28
노동법을 알고하 하는 개인입니다. 법을 공부하다보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하는 기대감에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회사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고 사원간에 월소정근로시간을 209로 약정하였습니다.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정휴일, 약정휴일, 법정휴가, 약정휴가(생리휴가 포함) 모두가 유급입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면 시간외 근무시간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를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시간    잔업  특근
       8      8       8      8       8       8      8      40          8       8
    주휴    8       8      8       8       8      8      40          8        0
    주휴  휴가  휴가    8       8       8       8     32          0        0
    주휴  휴가  휴가  휴가  휴가  휴가   휴가    0           0       0
    교육    8       8      8       8       8       8     40          0        8
   주휴  교육     8       8       8      8       8      40         0        0
즉 상기의 내용은 휴가나 휴무 모두 유급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사용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시간외 근로시간 산정시에도 감안하여 주40시간 초과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기법에 나와있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7일중 하루는 주휴로 3일은 년차를 사용한 경우 실근로시간은 24(8시간*3일)시간이고 이럴경우에는 시간외 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상기의 사례가 년차를 사용하였지만 유급이기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아 24(8시간*3일,년차사용기간)시간과 24(8시간*3일, 근로시간)을 합산한 48시간을 가지고 주40을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시간외 근로시간이 발생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론 월통상임금은 209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결론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휴가 모두 유급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이 된다. 따라서 쉬는날에도 8시간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 혹은 시간외 근로시간발생은 정작 근로한 시간을 바탕으로 산정이 되어야 한다. 과연 어떤 의견이 정확한 답인지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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