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3 13: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회사측에서 잘못알고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 등으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이직사유를 정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사전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필요한 서류는 별로 없고 회사측에서 차후 회사가 이전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대해 고용안정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하므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회사 이전 1개월 이내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 제 경우 가능 한지요
>
>전 4살 짜리 아이을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는 한 여성입니다.
>회사가 이전하기 전엔 출,퇴근 시간이 1시간 20분정도 걸렸습니다.
>얼마 걸리는 시간은 아니지만 바로 가는 차 편이 없어서 회사에서 A/S용 차을 출퇴근할때 사용하라고 주었습니다.
>아이을 키우며 1시간 20분 거리의 회사을 다니것이 아이에게 참 힘든일이였습니다
>(아침8시에 어린이집에 갔다가 저녁 7시에 집에옴)
>
>그런데 회사가 그것보다도 더 먼 곳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차을 가지고 왕복 3시간 10분정도,하지만 문제가 한가지 더 있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A/S용(회사에 A/S 차량 1대뿐) 차량이였다는 것입니다.
>A/S 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A/S 한다고 차을 끌고 나가 버리면 전 집에올 방법이 없습니다 대중 교통이용시 왕복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전 회사가 끝나고 바로 아이를 데리러 가야하는데(어린이집 저녁7시까지 돌보아줌) 차가 없으면 갈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그리하여 회사을 그만둘려 하였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일을 인수인계할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분을 고용하여 인수인계 두달 정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수인계 도중 15일 근무하고 그분이 다시 퇴사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른분을 뽑아  6월 말까지 인수인계을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 이전후 3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된다면 신청 방법에 필요한 서류나 신청 방법은 무었입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2.28 216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20.08.06 1515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3.02.22 480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5.05.29 877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01.01 4575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03.13 299
»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 2006.06.13 2949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고용보험 상담 드립니다 ㅠㅠ 1 2011.06.22 2776
임금·퇴직금 회사 이전으로 왕복3시간이 넘을시 실업급여가 되나요? 인수인계... 1 2018.04.11 710
기타 회사 이전으로 실업급여 상담 1 2019.09.15 393
회사 이전에 따른 퇴직~ 2003.04.22 465
해고·징계 회사 이전에 따른 퇴사 1 2011.11.07 1823
고용보험 회사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1 2010.12.17 3598
회사 이전에 따른 실업 급여 대상 가능성 확인 2005.04.11 852
근로계약 회사 이전과 임용 계약서 사항의 효력에 관한 문의 3 2023.05.12 187
회사 이전(2003년10월24일)으로 출퇴근이 3시간 이상되어 이직하... 2004.03.23 741
고용보험 회사 이전 전에 퇴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1 2020.12.07 750
기타 회사 이전 전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 1 2018.04.12 4161
해고·징계 회사 이전 이유로 퇴사 1 2013.11.29 1493
회사 이전 문제로.. (이런 황당한 일이 !!!) 2007.12.22 720
Board Pagination Prev 1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