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3 13: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회사측에서 잘못알고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 등으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이직사유를 정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사전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필요한 서류는 별로 없고 회사측에서 차후 회사가 이전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대해 고용안정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하므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회사 이전 1개월 이내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 제 경우 가능 한지요
>
>전 4살 짜리 아이을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는 한 여성입니다.
>회사가 이전하기 전엔 출,퇴근 시간이 1시간 20분정도 걸렸습니다.
>얼마 걸리는 시간은 아니지만 바로 가는 차 편이 없어서 회사에서 A/S용 차을 출퇴근할때 사용하라고 주었습니다.
>아이을 키우며 1시간 20분 거리의 회사을 다니것이 아이에게 참 힘든일이였습니다
>(아침8시에 어린이집에 갔다가 저녁 7시에 집에옴)
>
>그런데 회사가 그것보다도 더 먼 곳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차을 가지고 왕복 3시간 10분정도,하지만 문제가 한가지 더 있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A/S용(회사에 A/S 차량 1대뿐) 차량이였다는 것입니다.
>A/S 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A/S 한다고 차을 끌고 나가 버리면 전 집에올 방법이 없습니다 대중 교통이용시 왕복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전 회사가 끝나고 바로 아이를 데리러 가야하는데(어린이집 저녁7시까지 돌보아줌) 차가 없으면 갈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그리하여 회사을 그만둘려 하였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일을 인수인계할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분을 고용하여 인수인계 두달 정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수인계 도중 15일 근무하고 그분이 다시 퇴사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른분을 뽑아  6월 말까지 인수인계을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 이전후 3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된다면 신청 방법에 필요한 서류나 신청 방법은 무었입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 2006.06.12 977
임금·퇴직금 2003년에 있던 일인데...(임금체불) 2006.06.12 652
휴일·휴가 관행으로 1년마다 연차를 정산 지급할 경우 2006.06.13 1564
임금·퇴직금 체당금해결때문에 공인노무사에 의뢰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006.06.12 1814
해고·징계 질문있습니다..(운전직 근로자의 사고 책임_) 2006.06.12 17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06.12 960
»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 2006.06.13 2949
기타 취업보호 대상자 고용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처분과 이에 대한 ... 2006.06.13 43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방법(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2006.06.09 777
고용보험 궁금한게 있읍니다...(구직등록 방법) 2006.06.09 890
노동조합 직장폐쇄를 할경우... 2006.06.09 1624
여성 40시간 근로 시행전 유급생리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지급질의 2006.06.13 13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상담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곤란) 2006.06.09 2142
여성 산전휴업급여... 2006.06.09 1199
고용보험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조기 재취업수당 산정방식) 2006.06.09 1374
고용보험 답변이없어서요..다시물어봅니다..피보험단위기간 2006.06.09 860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제 조기시행시..(조기시행 방법) 2006.06.09 1122
고용보험 회사측 장려금목적으로 3개월이 지난 지금 퇴직사유 정정신청을~ 2006.06.09 1176
임금·퇴직금 다단계 회사에 채용된 임직원들의 퇴직금 2006.06.09 87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고 싶습니다. 제 경우 가능한지요? 2006.06.09 1182
Board Pagination Prev 1 ... 3029 3030 3031 3032 3033 3034 3035 3036 3037 303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