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9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법을 우선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법을 적용받기로 한 날의 14일 전까지 개정규정특례신고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가 수리된 경우 신고서상에서 개정법을 적용받기로 한 날을 개정법의 시행일로 보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사전에 개정법을 우선 적용 받고자 하는 내용을 공지한 후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 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으로 얻어야 합니다.

2. 사업주가 적용퇵례신고서를 체출할 경우 노동부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여부와 14일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신고서가 접수된 후 7일 이내에 수리하였다는 공문을 사업주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신고서가 기재사항 누락 및 첨부서류 미비등의 이유로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배우고 있습니다.
>
>당사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2006.07.01 부터 1년 앞당겨 주40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코저 합니다.
>
>이럴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특례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
>기간에 대해서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즉,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특례신고서를 주40시간 시행전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주40시간 시행후에 제출해도 되는지.. 이럴때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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