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7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60만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후 추후 비자발적인 퇴사가 발생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의미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강남 고용안정센터에 직접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저희학교(대학)에 강남 고용 안정청인가에서 오셨었거든요,.,
>
>근데 그 때 하신 말씀중에 머 60만원을 준다고 하셨는데요... 취업 안되면 주는 겨였나..
>
>아무튼.. 근데 정확히 어떤건지 생각이 안나네요..
>
>그때 그분이 꼭 가입하고 머 쓰고 60만원 받으라고 하신 것 같은데..
>
>뭔지 까먹었어요,.
>
>그게 먼지 가르쳐주세요..
>
>진짜 주는거였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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