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1 2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은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라고 하지, 당직근무라로 하지 않습니다. 당직근무란 통상의 업무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병원측에서 통상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직근무'라고 칭하면서 임금을 종전과 보다 하향변경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당직근무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908

그리고 근로조건의 변경(임금, 근로시간의 변경 포함)은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버티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막무가내로 버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 당직근무와 통상근무의 차이를 설명하며 병원측을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에 파견된 용역회사 직원이고 업무는 전기직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올 해 병원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원에서는 조건으로 근무형태를 바꾸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시간은 3개조로 6일 로테이션으로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간 첫날(09시 → 19시) ,주간 둘째날(09시 → 19시) 야간 첫날(19시 → 09시)
>야간 둘째날(19시 → 09시)  → 비번 첫날 → 비번 둘째날 순으로 6일 간격입니다
>즉 주간 첫날이 월요일이라면 비번 둘째날이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간 첫날은 일요일 이런식으로 365일 3개조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
>주간 첫날(09시 → 19시) ,주간 둘째날(09시 → 익일 09시) 19시~ 09시까지는 당직근무
>→ 비번
>즉 주간 첫날이 월요일이라면 비번은 수요일입니다
>
>다시 요약하면
>현재 주간, 주간, 야간, 야간, 비번, 비번 에서     주간 , 주간+당직, 비번 으로 사측은 변경하려고 합니다.
>
>이럴 때 연장수당, 휴일 관계등을 알고 싶습니다.
>사측에서는 당직비로 10,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 10만원)
>
>우리 회사는 주5일제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2004.7.1부터)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궁금한게 있읍니다...(구직등록 방법) 2006.06.09 890
노동조합 직장폐쇄를 할경우... 2006.06.09 1618
여성 40시간 근로 시행전 유급생리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지급질의 2006.06.13 13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상담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곤란) 2006.06.09 2142
여성 산전휴업급여... 2006.06.09 1199
고용보험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조기 재취업수당 산정방식) 2006.06.09 1374
고용보험 답변이없어서요..다시물어봅니다..피보험단위기간 2006.06.09 860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제 조기시행시..(조기시행 방법) 2006.06.09 1122
고용보험 회사측 장려금목적으로 3개월이 지난 지금 퇴직사유 정정신청을~ 2006.06.09 1175
임금·퇴직금 다단계 회사에 채용된 임직원들의 퇴직금 2006.06.09 864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고 싶습니다. 제 경우 가능한지요? 2006.06.09 1182
휴일·휴가 주40시간 관련 연차발생과 관련하여 2006.06.09 1223
임금·퇴직금 56730번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2006.06.13 683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2006.06.07 897
고용보험 고용안전센터질문입니다 2006.06.07 1363
»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2006.06.11 1448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시 문의점 (결혼일과 퇴직일이 30일정도 차이가 있... 2006.06.11 2178
고용보험 궁금한게 있는데요... 2006.06.07 865
휴일·휴가 월급제에서 연봉제 전환시 2006.06.07 2354
노동조합 비조합원 및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제 질문이요 2006.06.09 973
Board Pagination Prev 1 ... 3027 3028 3029 3030 3031 3032 3033 3034 3035 303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