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9 0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05년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06년 1월 1일에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07년 1월 1일에는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하여 신법이 적용됨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06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월차휴가는 구법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연차휴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07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개가 발생합니다.
05년 7월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월차휴가가 월차휴가대로 발생하는 것이고 연차휴가는 이와는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06년 7월2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개정법이 적용되면서 유급으로 처리되던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승인해야 하며 이때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근이 아닌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06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 해당입니다.
>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을 경우, 둘다 만근했을 경우
>05년분은 10개, 06년분은 06년 15개 연차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월차가 달달이 지급되어 총 6개의 월차휴가를 지급받았습니다. 이경우 2006년 연차는 15개에서 월차로 지급받은 6개를 공제하고 9개가 맞나요?
>추가로 05.7.2 입사자의 경우는 위에 계산이 맞다면 05.7.2-06.7.1 신법적용으로 15개 발생연차에서 월차로 11개 지급을 받았다면, 4개의 연차가 남는 것이 맞나요?
>
>그리고 생휴의 경우 월로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06년 7월 1일부터 무급화가 됨에 따라 생휴수당이 없어졌을 경우, 생휴를 청구를 하면 그부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그냥 주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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