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9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 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지급받게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1일부터 60일까지 사업주가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그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나머지 60일부터 90일까지의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60일부터 90일까지의 급여는 고용보험 및 사업주 모두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급여 대상 선정기간 180일은 귀하가 전체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A회사에서 50일, B회사에서 90일, 그리고 현재직장에서 50일 근무를 하였다며 총 190일이 가입기간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있었다면 그 이전 기간은 모두 제외됩니다. B회사를 퇴사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A,B두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5조)
▲ 원칙 : 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기타 100인이하
▲ 예외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산업별 상시근로자수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통지받은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모성보호>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휴휴가요...
>이전회사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새로 회사를
>취직한날이 2006년 1월 25일 입니다
>회사근로자수는 저포함 (사장포함)3명이구요
>
>6월1일 산휴시작하여
>
>육아휴직도 낼려합니다
>급여는 72마넌인데요
>
>제가 궁금한건...2달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나요?
>아님 회사서 받나요?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거 맞나여?
>제가 알기론 출산휴가 드가는 시점에 유급기간인 60일도 포함이 된다고 들었는데
>저같은경우는 산휴급여(공단에서 3달치 전부)와 육아휴직 급여 (공단에서 아기가 만1세될때까지)모두 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 2006.06.12 977
임금·퇴직금 2003년에 있던 일인데...(임금체불) 2006.06.12 652
휴일·휴가 관행으로 1년마다 연차를 정산 지급할 경우 2006.06.13 1564
임금·퇴직금 체당금해결때문에 공인노무사에 의뢰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006.06.12 1814
해고·징계 질문있습니다..(운전직 근로자의 사고 책임_) 2006.06.12 17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06.12 960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 2006.06.13 2949
기타 취업보호 대상자 고용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처분과 이에 대한 ... 2006.06.13 43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방법(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2006.06.09 777
고용보험 궁금한게 있읍니다...(구직등록 방법) 2006.06.09 890
노동조합 직장폐쇄를 할경우... 2006.06.09 1624
여성 40시간 근로 시행전 유급생리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지급질의 2006.06.13 13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상담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곤란) 2006.06.09 2142
여성 산전휴업급여... 2006.06.09 1199
고용보험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조기 재취업수당 산정방식) 2006.06.09 1374
» 고용보험 답변이없어서요..다시물어봅니다..피보험단위기간 2006.06.09 860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제 조기시행시..(조기시행 방법) 2006.06.09 1122
고용보험 회사측 장려금목적으로 3개월이 지난 지금 퇴직사유 정정신청을~ 2006.06.09 1176
임금·퇴직금 다단계 회사에 채용된 임직원들의 퇴직금 2006.06.09 87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고 싶습니다. 제 경우 가능한지요? 2006.06.09 1182
Board Pagination Prev 1 ... 3029 3030 3031 3032 3033 3034 3035 3036 3037 303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