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3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관계법과 무관한 내용으로 노동관계법에 따라 판단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성질의 내용은 아니라 판단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www.mpva.go.kr

참고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취업지원처리업무규정에 따르면 '고용명령유예제도'라는 것이 있어, 법정관리, 인수합병 등으로 신규채용이 없고,퇴직자만 발생하는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체등의 입증자료를 징구받아, 1년간 고용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관할보훈청에서 이것 저것 공문이 많이 오는데, 취업보호
>
>대상자 고용명령을 이행하지 않는경우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
>저희 회사의 의무고용인원은 8명인데 현제 고용인원은 7명입니다. 보훈청에서 취업보호
>
>대상자를 고용하라고 하는데, 현재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 인원도 감축하고 원가절감을
>
>위해 복리후생비 절감등 강도 높게 원가절감을 시행하고 있는 여건이라, 새로이 사람을
>
>취직시키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
>그래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벌칙부분을 보니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
>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네요..
>
>여기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건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6조(과태료)① 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란 어떤
>
>것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
>과태료를 물기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산전후 휴가 급여 사측부담금(135만원 초과급여의 지급의무) 2006.06.13 313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5개월 지난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문의 2006.06.13 1165
근로계약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2006.06.12 3656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 갯수(1년단위 계약직의 연차수당 갯수) 2006.06.13 73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정산...(중간정산이후 퇴직시 1년미만 잔여퇴직금) 2006.06.13 2734
휴일·휴가 근로시간 위반인지요 (연월차휴가를 매주 토요일에 사용하는 경우) 2006.06.13 1235
해고·징계 회사에서나가라는식으로해서 관두긴했는데.. 2006.06.12 2448
여성 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 2006.06.12 977
임금·퇴직금 2003년에 있던 일인데...(임금체불) 2006.06.12 652
휴일·휴가 관행으로 1년마다 연차를 정산 지급할 경우 2006.06.13 1564
임금·퇴직금 체당금해결때문에 공인노무사에 의뢰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006.06.12 1811
해고·징계 질문있습니다..(운전직 근로자의 사고 책임_) 2006.06.12 17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06.12 958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 2006.06.13 2949
» 기타 취업보호 대상자 고용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처분과 이에 대한 ... 2006.06.13 43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방법(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2006.06.09 777
고용보험 궁금한게 있읍니다...(구직등록 방법) 2006.06.09 890
노동조합 직장폐쇄를 할경우... 2006.06.09 1624
여성 40시간 근로 시행전 유급생리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지급질의 2006.06.13 13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상담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곤란) 2006.06.09 2142
Board Pagination Prev 1 ... 3028 3029 3030 3031 3032 3033 3034 3035 3036 303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