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퇴사하는 사유가 해고에 의한 퇴사이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퇴직사유를 해고로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가 해고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였기 때문에 해고수당을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32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이번달말로 회사에서 해고당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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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2002년 2년간 미취업 상태로 있다가 2004년 6월 가까스로 취업하게 되어 지금까지 근무해왔습니다. 2년간의 미취업으로 인해 제 자신은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약정을 통해 매달 얼마간의 돈을 꾸준히 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 받았기에 앞이 깜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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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는, 제가 2004년 6월 입사당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는데-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재 응시가 가능한 기간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운전면허를 따라고 얘기하셨고, 또 저도 바로 따겠다고 했었는데, 결국 아직도 못 따고 이 상태까지 왔습니다.
>사실 운전면허 학원도 가서 코스실기도 등록하고 배우고 그랬는데, 회사생활을 하다보니 시간 내는게 참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4월에 출근 시 지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9시 출근인데 9시 25분경에 회사 출근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지만 지각은 제가 2년간 5번 정도 했습니다.) 그 때 사장님께서 회사를 관두라고 하셨고, 다른직장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해고 이유가 운전면허도 아직까지 안 따고 있고, 또 지각도 하고 또 저 말고 여직원이 세 명이 있는데 그들과 전혀 융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몇일 후에 사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운전면허를 언제까지 딸 수 있냐고 해서 5월까지는 무조건 운전면허를 딴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운전건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시간도 빼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알아보고 시간내기도 했었지만, 업무상 정규 근무시간에는 다른거를 신경쓰기가 쉽지 않더군요. 결론적으로 5월에도 운전면허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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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월 7일 출근하니 사장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안되겠다면서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이 모든게 제 잘못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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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말입니다. 저 이 회사 짤리면 어떻게 생활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당연히 안해줍니다. 신규 사원받을때 보조금을 못받는다나 뭐라고 하면서요. 저 실업급여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어느정도나마 안정되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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