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6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 장시간근로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시간근로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방법인데, 회사의 출퇴근기록카드가 있다면 최종3개월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급여명세서상에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내역을 분석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측에서 입증할 수 없다면 회사측에서 이를 협조해주어야 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차후 회사측에 '아무개의 최근3개월간의 근무내역이나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줄 수 있는가'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제든 연봉제든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청구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히 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연봉계약서 등에 '퇴직금은 없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퇴직금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연봉제와 퇴직금과의 관계는 이곳 온라인상담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퇴직금관련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에어컨 설치일을 하구있는데 회사는 법인이구여
>상시 근로자는 10인정도 댑니다
> 근데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거의 70시간정도로 무척힘드네여
>짐 4월초부터 한달에 일요일날 두번정도는일을 하네여
>일요일 근무수당두 일당만큼만 계산해주네여
>힘들어서 그만둘려구합니다 실업급여신청을할려구하는데
>주56시간 이상근로시간이면 제가 사표를 쓰구 나와두
>신청대상이댄다던데 주당 근로시간을 확인을 어찌하나여
>요즘 보통 7:30분 출근에 퇴근이 20시 이후퇴근입니다
>실업금여를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여
>
>그리구 연봉제라는것이 퇴직금이나 상여금이 없는것입니까
>처음 출근할때는 그런말이 없다가
>설쉬구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루 연봉제라면서 계약서는 작성하지안구
>앞으루 상여금,퇴직금이 없다구 하네여
>실제루 2년정도다니던 회사동생두 얼마전에 그만뒀는데
>퇴직금을 안주던데여 이럴수두 있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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