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6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비록 자발적 사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부상,질병,심신의 피로 등으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1주 56시간 이상 장시간근로는 현실적으로 노동자의 심신의피로를 동반하고 보통의 노동자가 견딜수 있는 노동강도를 초과하여 과도한 노동을 하는 경우 통상의 근로자도 퇴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에 기초합니다.

간혹, 일부 고용안정센터에서 '근로시간등의 변경으로 인해 1주 56시간이 장시간근로로 변경된 경우에만 해다아'된다고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그러한 답변은 위 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또다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사유("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와 혼동한 답변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의 출퇴근기록카드 등을 통해 1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으나, 급여명세서에 나타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만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을 객관성있게 파악될 수만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1주56시간 이상 장시간근로의 판단기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6시간 이상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혹시나 3개월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을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 게시되어 있는
>주56시간 이상근무자의 퇴사관련 게시물을 쭉 읽어보았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우선 제 얘기는 아니구요... 저희 아버지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48년생이시고... 2006년 5월 말일자로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퇴사 사유는 연세도 연세지만...근로시간 과중으로 인해 체력이 부족하셔서
>그렇습니다. 물론 작년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임금이 15%정도 삭감되어
>한 회사에 근 30년을 너무도 성실히 근무하신 입장에서 심적으로로
>고생이 많으셨구요...
>
>근로상태를 보자면... 생산직 근로이시며... 회사가 1일 2교대 근무이기때문에
>하루 12시간을 서서 근무하십니다. 식사시간도 1시간... 이렇게 정해진것이
>아니라 밥먹고 바로 와서 다시 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물론 주말에도 쉬지않고... 계속 12시간씩 근무를 하시고... 한달에 2번정도
>주.야간이 바뀌는 일요일은 하루에 18시간 근무를 하십니다.
>다행인것은 아버지기 지금까지 일한 급여명세표를 다 모아두셨는데
>명세표에 O/T, 야근시간, 휴일근로시간 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다는겁니다.
>
>보통 상황은 위에 얘기한것과 같구요... 제가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나...
>알아보던중 주56시간 이상 근로가 퇴사직전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저쪽 알아보던중
>고용보험공단 직원이 이런얘기를 하더라구요...
>
>"주56시간 이상근로시 실업급여 대상이 맞으나, 이는 과거 근무형태와 달리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이며, 계속 56시간 근무한 사람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관할 고용안정센타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긴하다면서...
>
>정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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