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몸이 피곤하여 퇴직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각 청각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몸이 아프거나 피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항은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진료내역서 등을 통해 객관성있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은 고용안정센터가 자제적으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주로 회사측의 확인서를 받아 확인합니다. 즉 회사가 당해 노동자의 부상,질병,체력저하 등으로 인해 맡은바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를 확인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지는 못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력이 있으므로 고용안정센터에서 인정하는 각종의 국비지원 직업훈련에는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2002년7월8일 입사를 해서 2006년03월15일짜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고용보험은 계속 냈구요..
>
>회사는 제가 몸이 힘들어서 나왔거든요??
>
>제가 있던곳은 대기업이라..(ss사)
>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
>사실인가요??
>
>그럼 왜 고용보험낸것인지...그럼 국비무료로 하는 학교도 들어갈수없는것인지..
>
>꼭좀 알고싶습니다.
>
>수고하세요
몸이 아프거나, 몸이 피곤하여 퇴직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각 청각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몸이 아프거나 피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항은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진료내역서 등을 통해 객관성있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은 고용안정센터가 자제적으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주로 회사측의 확인서를 받아 확인합니다. 즉 회사가 당해 노동자의 부상,질병,체력저하 등으로 인해 맡은바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를 확인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지는 못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력이 있으므로 고용안정센터에서 인정하는 각종의 국비지원 직업훈련에는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2002년7월8일 입사를 해서 2006년03월15일짜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고용보험은 계속 냈구요..
>
>회사는 제가 몸이 힘들어서 나왔거든요??
>
>제가 있던곳은 대기업이라..(ss사)
>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
>사실인가요??
>
>그럼 왜 고용보험낸것인지...그럼 국비무료로 하는 학교도 들어갈수없는것인지..
>
>꼭좀 알고싶습니다.
>
>수고하세요